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-277호
2025년 『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』 공고
대학 또는 농산업체·농업인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실증하고 확산하는「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」의 참여대학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공고개요
가. 지원규모 : 18과제, 과제당 4개 지역 실증, 지역당 68백만원/과제
나. 지원내용
○ 기술도입 제품의 농업현장 적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국비100%)
- 기술도입 시제품제작과 설치, 권역별 제품시연, 농가컨설팅 비용
- 신기술 실증에 필요한 기자재(종자, 농약 등) 구입
* 자산성 시설·장비 지원 불가, 실증농가 금전적 지원 불가
○ 기술 도입을 위한 사무, 운영경비, 인건비 등 지원
다. 신청자격
1) 공통 자격
○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
- 단, 사업연도 재정지원대학에 포함된 학교를 지원대상*으로 함
* 국립 또는 특별법,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
※ [참고2] 202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참고
2) 유형별 자격
1) 특허(출원/등록), 실용신안, 논문(SCI)에 게재된 기술이 도입된 제품 또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론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한함
3) 지원분야
* 농촌진흥기관 추천기술 세부내용은 [참고1] 농촌진흥기관 추천기술 확인
* 분야 : 현안해결형, 농가 경영비 절감형, 농업환경 개선형, 신산업 확대형
* 수급민감품목 안정생산과 밭농업기계화 등 시급성 높은 정책방향 중심 우선 선정
2. 공고 및 접수
○ 공고 및 접수기간 : ’24. 12. 26(목) ∼ ’25. 2. 4(화) 14:00까지
○ 접수방법 : 전자우편(factmin@koat.or.kr)으로 제출
※ 접수마감일(’25.2.4.화요일) 14시까지 접수분 만 인정
※ 내부 보안상 네이버, 다음 메일 활용 발송 요청(구글 열람 불가)
- 신청기간 내 접수처로 이메일 접수된 서류만 인정되며, 제출된 서류를 반납하지 않음(구비서류 미제출 시 접수 불가)
○ 사업계획서 및 첨부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
- 파일명은‘대학교(사업책임자명)’으로 하며, 계획서에 사업책임자의 주소, 연락처(유선전화 및 휴대폰),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
- 사업계획서는 20페이지 내외로 작성
- 사업과제제안서(양식1~5 포함)를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
3. 과제수행기간
○ 수행기간 : 협약체결일 ∼ ’25. 11. 30.
4. 평가일정
○ 신청자격 사전검토 : ’25. 2. 5.(목) ∼ ’25. 2. 10.(화)
○ (1차) 서면 심사 : ’25. 2. 11.(화) ∼ 13.(목)
○ (2차) 대면(발표) 심사 : ’25. 3. 4.(수) ∼ ’25. 3. 6.(금), 대전
○ (현장방문)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필요 시 별도 실시
5. 문의처
- (I유형 기술설명) 제안기술서 하단 연락처(농진청 소속기관)
- (사업제안서 작성 및 접수)
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지원팀 : 063-919-1356
6. 사업설명회 일정